쇠사슬에 달군 프라이팬까지…‘창녕 학대’ 父 징역 7년·母 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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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6월 30일 15시 1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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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보다 형벌 무거워져

열 살배기 딸을 잔혹하게 학대한 의붓아버지(사진)와 친어머니가 항소심에서 각각 징역 7년과 4년을 선고받았다. 뉴시스
열 살배기 딸을 잔혹하게 학대한 의붓아버지(사진)와 친어머니가 항소심에서 각각 징역 7년과 4년을 선고받았다. 뉴시스
열 살배기 딸을 잔혹하게 학대한 의붓아버지와 친어머니가 항소심에서 각각 징역 7년과 4년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부장판사 민정석)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37·남)와 B 씨(30·여)에 대해 징역 6년과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징역 7년과 4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또한, 두 사람에게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시설 취업 제한, 아동학대 프로그램 40시간 수강도 명령했다.

A 씨와 B 씨는 부부로, C 양의 목을 쇠사슬로 묶어 테라스에 가두거나 하루에 한 끼만 먹이는 등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두 사람은 불에 달군 프라이팬으로 C 양의 손가락에 화상을 입히기도 했다.

이 사건은 C 양이 지난해 5월 29일 부모, 여동생 3명과 함께 살던 경남 창녕군의 한 주택을 탈출해 잠옷 차림으로 배회하다 주민에게 발견되면서 알려졌다. 당시 C 양은 눈에 멍이 들고 손가락에 심한 물집이 잡혀있었다. 배고픔도 호소했다.

끔찍한 학대를 견뎌야 했던 C 양은 아파트 4층 높이 옥상 지붕을 타고 탈출했다. C 양은 2주간 입원을 거쳐 건강을 회복한 뒤 퇴원해 아동 전문 보호기관에서 심리치료 등을 받았다.

지난해 5월 29일 C 양의 모습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 캡처. 뉴스1
지난해 5월 29일 C 양의 모습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 캡처. 뉴스1

재판부는 “아동학대 범죄는 아동에게 일반적 해악을 가해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가하고 피해 아동은 학대당했다는 기억 때문에 성장 과정에서 나쁜 영향 줄 가능성이 있다”며 “아동이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보호할 필요가 있고 아동학대 예방 필요성까지 고려하면 엄중 처벌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 아동이 도망치지 않았다면 지속적인 학대를 당해 더 중한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며 더 어린 자녀들이 학대 행위를 그대로 목격하게 했다”며 “피고인들이 반성하며 사죄하는 마음이 있나 의심스러우며 피해 보상 예상이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판결은 너무 가볍다고 인정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의붓아버지 A 씨와 친어머니 B 씨는 항소심이 진행되는 동안 반성문만 150여 차례 제출했다.

반면, 시민단체 등에서는 엄벌진정서를 500여 차례 법원에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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