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민경욱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이 제기한 4·15 총선 무효소송과 관련해 재검표를 진행한 결과, 인천 연수구을 선거구에서 일련번호에 이상이 있는 투표지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30일 밝혔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28일 오전 9시30분부터 29일 오전 7시쯤까지 인천지법에서 국회의원 선거무효 소송의 두번째 검증기일을 진행했다. 검증기일에는 천 대법관과 조재연·이동원 대법관, 원·피고 변호사들이 출석했다.
민 전 의원 측에 따르면 법원은 28일 밤 9시40분쯤까지 인천 연수구을 투표지 12만여매 전부를 투표지 분류기에 통과시켜 이미지 생성작업을 한 후, 밤 10시부터 재검표를 시작하고 후보별 득표 투표지 숫자를 재확인했다.
사전투표지 4만5600여매 이미지를 생성해 QR코드를 분석하고 지난해 총선 투표 이미지 QR코드 분석결과와도 대조하는 작업도 거쳤다.
재판부는 또 민 전 의원 측이 요청한 선거인명부 조사도 실시했다.
투표지 재검표 결과, 유효 투표수 중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후보자가 5만2678표, 미래통합당 민경욱 후보자가 5만64표, 정의당 이정미 후보자가 2만3183표, 국가혁명배당금당 주정국 후보자가 424표를 각 득표한 것으로 검증됐다.
대법원은 “전체 투표지에 대한 이미지 파일을 생성해 그 중 사전투표지들에 기재되어 있는 QR코드를 원고가 제안한 프로그램을 통해 일련번호 숫자 형태로 전환시켜 판독한 결과, 선관위가 인천 연수구을 선거구에 부여한 일련번호 이외의 일련번호가 기재되어 있는 사전투표지는 존재하지 않았다”며 “중복된 일련번호가 기재되어 있는 사전투표지 역시 존재하지 않은 것으로 검증됐다”고 발표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전체 투표지는 총 12만7166표이고, 그 중 사전투표지는 4만5593표다.
민 전 의원은 지난해 5월 4·15총선이 전산조작과 투표조작으로 이뤄진 부정선거라며 인천 연수구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선거무효소송을 냈다.
대법원은 앞서 지난해 12월 첫 검증기일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과천청사를 방문하고 서버운영 현황을 살펴본 바 있다.
당시 선거 서버를 비롯해 사전투표지 QR코드 및 투표지분류기 등 선거용 전자장비의 원리를 검증했다. 다만 실물검증 대신 선관위 측의 준비자료 설명과 문답 방식으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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