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작 걸려도 사과 영상으로 높은 조회수…재수익 창출
유튜브 조회수를 높이기 위해 먹던 음식을 배달 받은 것처럼 조작 방송한 유튜버들이 결국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1부(이준식 부장검사)는 유튜버 A 씨 등 2명을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명예훼손) 위반과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30일 밝혔다.
지난해 6월 말 사건 당시 130만 구독자를 보유하고 있던 A 씨는 생방송을 하면서 프랜차이즈 업체의 가맹점에 피자와 치킨을 주문하고 지인 B 씨 집으로 배달을 요청했다.
음식을 받은 B 씨는 피자 조각 일부를 빼내고, 치킨을 한 입 베어 문 뒤 다시 포장해 A 씨 집 앞에 가져다 두었다.
그다음 A 씨는 B 씨에게 전화를 걸어 음식점 업주에게 항의하는 척 연출하고 B 씨는 불친절하게 대응하는 것처럼 연기를 펼쳤다.
음식 배달 업체 상호는 방송에 그대로 노출됐다.
이후 업체의 항의를 받고 사흘 뒤 A 씨가 올린 사과 영상은 700만회의 조회 수를 기록했다.
검찰은 “유튜브는 조회 수가 수익으로 직결돼 조작임이 발각 돼도 사과 영상의 높은 조회 수로 재수익 창출로 연결되는 경우가 있다”면서 “이번 조작건 사과영상 역시 지난해 국내 최다 조회수 10위권 내 선정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이처럼 계획적 허위 영상으로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준 경우 엄정한 처벌을 통해 유인을 차단할 필요가 있어 피고인들을 기소했다”며 “앞으로도 조작 방송으로 인한 범죄에 엄정하고 철저히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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