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포폴 투약 멤버는 가인’ 보도에…소속사 “사실 확인 중”

  • 동아닷컴
  • 입력 2021년 6월 30일 21시 32분


코멘트
유명 걸그룹 멤버가 프로포폴 투약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진 가운데 해당 인물이 브라운아이드걸스 멤버 가인(본명 손가인)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더팩트는 30일 해당 걸그룹과 멤버에 대해 “브라운아이드걸스의 가인으로 확인됐다”며 “수원지법은 올해초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약식재판에 넘겨진 가인에 대해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소속사 미스틱스토리(에이팝엔터테인먼트)는 동아닷컴에 “사실 확인 중”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국내 유명 걸그룹 멤버 A 씨가 프로포폴 등을 불법 투약했다는 제보를 받고 경찰이 자택 압수수색 등 장시간 수사를 벌인 끝에 혐의가 드러나 검찰에서 100만 원에 약식 기소됐으며 올해 초 형이 확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A 씨에게 프로포폴과 전신마취제인 ‘에토미데이트’를 판매한 혐의를 받은 서울의 70대 성형외과 의사는 징역 1년 6개월에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해당 성형외과 의사는 지난해 6월 자신이 운영하는 성형외과에서 A 씨에게 에토미데이트 3박스(1박스당 10㎖ 앰플 10개)를 150만 원을 받고 파는 등 2019년 10월부터 이 시기까지 21차례에 걸쳐 에토미데이트 490개, 2450만 원어치를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