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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연예인 남친’ 기업 3세 “뺑소니·감금·역주행 사실아냐”
뉴시스
업데이트
2021-07-01 09:51
2021년 7월 1일 09시 51분
입력
2021-07-01 09:51
2021년 7월 1일 09시 5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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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돌한 곳은 주차장, 인명피해 없었어"
"동승자 스스로 차에 타 강제하지 않아"
"역주행 한 의혹, 기억 전혀 없어" 반박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만취한 상태로 운전대를 잡고 역주행을 한 혐의를 받는 기업인 20대 A씨가 뺑소니와 감금은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1일 A씨 측 변호인은 공식입장에서 “추돌한 곳은 주차장이었고 인명피해도 발생하지 않았다”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죄, 뺑소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아울러 “동승자는 스스로 차에 탄 것이지 A씨가 강제로 차에 태운 것은 아니고 강제로 하차를 막은 사실도 전혀 없다”며 “동승자가 택시를 타거나 버스를 타고 귀가할 수 있도록 대로변에 내려주려고 했을 뿐이다”고 해명했다.
역주행한 사실에 대해서는 “청담사거리에서 학동사거리 방면으로 역주행을 한 기억이 전혀 없다”고 반박했다.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22일 오후 11시20분께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서 술을 마신 채 운전한 혐의를 받는 20대 기업인 A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다.
A씨는 중견 기업 회장의 손자로, 유명 걸그룹 가수와 교제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당시 A씨는 주차돼 있던 다른 차를 들이받은 뒤 도주하고 일방통행 도로에서 역주행을 한 혐의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경찰은 A씨가 차에 함께 타고 있던 여성이 차에서 내려달라는 요청했지만 이를 무시한 정황을 확보하고 A씨의 감금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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