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여학생 신체 몰카’ 휴대폰에 보관 중학생 입건
뉴시스
업데이트
2021-07-01 10:41
2021년 7월 1일 10시 41분
입력
2021-07-01 10:40
2021년 7월 1일 10시 40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경찰,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방침
교육청, 수사와 별개 심의위 열어 징계
충북 청주의 한 중학교에 다니는 남학생이 또래 여학생의 신체를 휴대전화 카메라로 몰래 촬영했다가 덜미를 잡혔다.
1일 청주흥덕경찰서와 청주교육지원청 등에 따르면 지난 5월 A중학교에 재학 중인 3학년 B군이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 여학생 한 명의 신체를 불법 촬영했다.
B군은 여학생의 다리, 허벅지 등 신체 부위를 스마트폰으로 예닐곱 장 찍어 저장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조사에서 B군은 “호기심에 촬영했고, 사진은 다른 학생들에게 유포하지 않았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학교는 성 관련 범죄로 판단, 가해자와 피해자를 즉시 분리한 뒤 학교전담경찰관(SPO)을 통해 지난달 10일 청주흥덕서에 신고했다.
경찰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에 의해 B군을 불구속 입건, 조만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길 방침이다.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가 인정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 수 있다.
이와는 별개로 청주교육지원청은 학교폭력 예방법에 따라 조만간 심의위원회를 열어 B군의 징계 수위를 정한다.
학교 폭력 관련 사건이 발생하면 해당 학교는 인지 48시간 내 상위기관에 보고하고, 심의위 개최를 요청하는 보고서를 14일 내 교육지원청에 제출해야 한다.
교육지원청은 보고서가 들어오면 3주 이내에 학폭 심의위를 열어야 한다.
[청주=뉴시스]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육식 다이어트’ 끝에 신장결석…“과일-채소도 먹어야”
네타냐후, 자국 정보기관 신베트 수장 해임 추진
헌정회 “與野, 헌재 결정 승복 결의해야”…尹측 “승복 요구하는 자체가 후진적 발상”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0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