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체형 놀린다며 절친 살해한 20대에 징역 20년 구형

  • 동아닷컴
  • 입력 2021년 7월 1일 11시 22분


코멘트
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는 참고사진 ⓒGettyImagesBank
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는 참고사진 ⓒGettyImagesBank
자신의 체형을 놀린 것에 화가 나 자신의 절친한 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20대 남성에게 검찰이 징역 20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인천지법 형사15부(이규훈 부장판사) 심리로 1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살인 혐의로 기소한 A 씨(24)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앞서 A씨는 지난 5월 23일 오전 1시 20분경 인천시 남동구 한 오피스텔 11층 자택과 엘리베이터에서 친구 B 씨(24)를 흉기로 3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B씨는 119 구급대원들이 도착했을 때 오피스텔 11층이 아닌 1층 로비에서 피를 흘린 채 심정지 상태로 쓰러져 있었고,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외상성 저혈량 쇼크로 결국 사망했다.

오피스텔 11층에 있는 A씨 자택에서 흉기에 찔린 B씨는 도망치다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스스로 1층 로비까지 내려온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B씨와 함께 술을 마신 뒤 말다툼을 하다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검거 후 A씨는 “술을 마시다가 B씨로부터 체형으로 놀림을 당했다. 평소 친구가 무시한다는 생각도 했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저지른 폭력 행위로 불기소된 전력이 여러 건 있다. 이번에도 술에 취해 범행했고 도망치는 피해자를 쫓아가 추가로 범행한 점도 고려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에 A씨의 변호인은 “살인 행위는 인정한다”면서도 “오랜 기간 피해자와 누적된 불만을 살인으로 표출했다는 검찰 공소사실의 범행 동기는 부인한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의 도발에 우발적으로 살인을 저지른 점을 양형에 참작해 달라”고 재판부에 호소했다.

황토색 수의를 입은 모습으로 법정에 출석한 A씨는 생년월일과 직업 등을 확인하는 재판장의 인정신문에는 비교적 담담하게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재판장이 “최후진술을 하라”고 하자 피고인석 앞에서 무릎을 꿇은 뒤 “저랑 가장 친한 친구였던 피해자가 너무 보고 싶고 그립다. 피해자 유족에게 너무 죄송하다”고 울먹인 것으로 전해졌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