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형사4단독(판사 양백성)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61)와 B씨(61)에게 징역 4년을, 공범인 C(70)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각각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12월 불이 꺼진 울산 남구의 한 저층 아파트 베란다를 통해 안으로 침입한 뒤 금고 안에 있던 현금 1억6000만원과 224만원 상당의 금팔찌 등 1억7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절도죄로 복역 중인 교도소에서 알게 된 사이로, A씨와 B씨가 집 안에 들어가 금품을 훔치는 사이 C씨는 망을 보는 등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절도나 강도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다수의 처벌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누범기간에 조직적으로 범행을 실행해 개선의 여지가 보이지 않는다”며 “피해금액이 1억7000만원에 이르는 거액이고, 피해자가 엄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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