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꺼진 저층 아파트만 노렸다…억대 금품 턴 일당 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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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7월 1일 11시 5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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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에 침입해 억대의 금품을 훔친 일당 3명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4단독(판사 양백성)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61)와 B씨(61)에게 징역 4년을, 공범인 C(70)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각각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12월 불이 꺼진 울산 남구의 한 저층 아파트 베란다를 통해 안으로 침입한 뒤 금고 안에 있던 현금 1억6000만원과 224만원 상당의 금팔찌 등 1억7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절도죄로 복역 중인 교도소에서 알게 된 사이로, A씨와 B씨가 집 안에 들어가 금품을 훔치는 사이 C씨는 망을 보는 등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절도나 강도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다수의 처벌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누범기간에 조직적으로 범행을 실행해 개선의 여지가 보이지 않는다”며 “피해금액이 1억7000만원에 이르는 거액이고, 피해자가 엄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울산=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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