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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시비붙은 10대에 회칼로 위협 40대 일식요리사…벌금 800만원
뉴스1
업데이트
2021-07-01 12:55
2021년 7월 1일 12시 55분
입력
2021-07-01 12:55
2021년 7월 1일 12시 5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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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주차장서 시비가 붙은 남성에게 회칼을 들이대며 위협한 일식요리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김진원 판사는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씨(47)에게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26일 오전 5시께 인천시 부평구 한 건물 주차장에서 B군(19)에게 “찔러줄게”라고 말하면서 회칼로 위협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이날 B군에게 승용차 전조등을 끄라고 말했는데,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시비가 붙자, 인근 주거지에서 보관하고 있던 회칼을 가지고 나와 이 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범행 내용에 비춰 죄책이 무겁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으며, 폭력 범죄 전력이 있다”며 “다만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고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인천=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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