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 연루 혐의로 1일 기소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김학의 전 차관 불법출금 사건을 수사하는 수원지검 형사 3부(부장검사 이정섭)는 1일 이 비서관을 서울중앙지법에 기소했다.
이 비서관은 2019년 3월 22~23일 이뤄진 불법출금 전반을 지휘한 혐의(직권남용)를 받고 있다. 김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과정에 이 비서관이 핵심 역할을 했으며 주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게 수사팀의 판단이다.
지난 5월12일 대검에 이 비서관 기소 방침을 보고한 수원지검 수사팀은 검찰 중간간부 인사 발표 전날인 지난달 24일 이 비서관 기소의견을 대검에 재차 보고했다. 앞서 22일 9시간여 진행한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참고인 조사 내용도 함께 보고하며 기소 의견을 보강했다.
한달 넘게 기소 결재를 미루던 대검찰청은 전날 오후 늦게 이 비서관 기소를 승인했다. 이에따라 수사팀 해체 하루 전인 1일 오전에서야 가까스로 이 비서관의 기소가 이뤄졌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