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팀 해체 전날… 檢, ‘김학의 출금’ 이광철 기소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7월 1일 13시 4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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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 2020.1.29/뉴스1 © News1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 2020.1.29/뉴스1 © News1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의혹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 수사팀은 1일 이광철 대통령민정비서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혐의로 서울중앙지법에 기소했다. 수원지검 수사팀이 올해 1월 김 전 차관 관련 의혹으로 이 비서관에 대한 수사에 착수한지 6개월 만이다. 또 수원지검 수사팀이 올 5월 13일 대검찰청에 이 비서관을 기소해야 한다고 첫 보고를 올린 지 50여일 만에 기소가 이뤄진 것이다. 1일 이 비서관을 기소한 수원지검 수사팀은 2일 새 근무처에서 근무하게 된다.

수원지검 수사팀은 검찰 중간간부 인사 전날인 지난달 24일 대검찰청에 이 비서관에 대한 즉시 기소가 불가피하다는 의견을 올렸고, 대검은 지난달 30일 박성진 대검 차장검사 주재로 회의를 열어 이 비서관을 기소하기로 결정했다.

이 비서관에 대한 공소장에는 이 비서관이 2019년 3월 22~23일 이규원 당시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 검사를 통해 김 전 차관의 불법 출금에 관여한 혐의가 적시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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