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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사 신분’ 이용해 12명에게 8억 뜯어낸 60대 목사 징역형
뉴스1
업데이트
2021-07-01 14:04
2021년 7월 1일 14시 04분
입력
2021-07-01 14:03
2021년 7월 1일 14시 0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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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목사 신분을 이용해 호텔 관리인, 타 교회 목사 등에게서 약 8억원을 뜯어낸 60대 목사가 실형에 처해졌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3부(부장판사 정계선)는 지난달 28일 사기와 변호사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61)에게 징역 5년6개월을 선고하고 150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1심은 2개 사건에서 각각 징역 5년 및 1500만원 추징과 징역 8월을 선고했으나 형량이 무겁다는 A씨의 주장이 받아들여지면서 감형됐다. 2심 재판부는 2개 사건이 경합 관계에 있다고 봤다.
A씨는 2018년 8월 B씨에게 교회에서 사용할 쌀을 싸게 구입해 주겠다고 속여 2000만원을 받은 것을 시작으로, 이듬해 9월까지 쌀 구입, 여행 패키지, 호텔 예약비 명목으로 40회에 걸쳐 2억2682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이후 A씨는 2019년 7월 강원도의 한 호텔 본부장에게 전화해 “B씨 교회 목사와 신도들에게 한달간 객실 및 음료 등 서비스를 제공해주면 후불로 결제하겠다”고 거짓말 해 1189만원 상당의 서비스를 받고 돈을 지불하지 않았다.
A씨는 비슷한 방식으로 쌀을 공급하는 농업회사, 호텔·리조트 관계자들을 속여 물품이나 서비스를 받았다.
또 자신을 인천도시공사 홍보이사라고 속이고 아파트 분양금 명목으로 돈을 받거나, 알고 지내던 목사에게 “시중 여행사보다 싸게 성지순례를 가게 해주겠다”며 돈을 뜯어낸 혐의 등도 받는다.
2019년 6월에는 “지방검찰청 한 지청에 아는 사람이 있으니 책임지고 구속을 면하게 해주겠다”며 D씨에게 로비 명목으로 1500만원을 받아 변호사법 위반 혐의도 더해졌다.
A씨는 이와 같은 방법으로 2016~2019년 동안 총 12명에게서 8억원 가까운 돈을 편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목사라는 점을 신뢰한 피해자들을 적극적으로 기망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며 “동종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두 차례나 있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피고인이 모든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전과는 비교적 오래 전의 것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삼았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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