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 연루 혐의로 1일 기소됐다.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정섭)는 이날 직권남용 혐의로 이 비서관을 서울중앙지법에 기소했다.
수사팀은 이 비서관이 2019년 3월 22~23일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 정책본부장에서 이규원 검사를 소개시키고 이후 출금 과정을 감독하는 등 불법 출금 전반을 지휘했다고 판단했다.
수사팀은 지난달 13일 이 비서관을 기소하겠다고 대검에 보고했다. 하지만 대검은 ‘범죄 의도 입증이 부족하다’는 등의 이유로 여러 차례 기소를 보류했다.
이에 수사팀은 지난달 22일 9시간여 진행한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참고인 조사 내용도 함께 보고하며 기소 의견을 보강했고 24일 새 지휘부에 기소 결제를 올려 전날 대검의 승인을 받아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수사팀 해체 하루 전인 1일 오전 이 비서관의 기소가 이뤄졌다. 수사팀장인 이 부장검사는 지난달 24일 검찰 중간간부 인사에서 대구지검으로 발령 났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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