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장기 교육정책 결정할 ‘국가교육위’ 차기 정권서 출범…중립성은 ‘의문’

  • 뉴시스
  • 입력 2021년 7월 1일 15시 3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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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명 중 정부·여당 인사 과반"…교총, 편향성 지적
국회 상임위·법사위 여당 주도로 통과한 점도 비판
전교조·교사노조는 환영…"교사가 주된 역할 해야"

10년 이상 중장기 교육정책을 결정하고 정권이 바뀌어도 번복할 수 없는 국가교육위원회(국가교육위) 설치법안이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되면서 국가교육위 설치가 가능해졌다.

법 시행일이 6개월 뒤가 아닌 1년 뒤로 정해진 만큼 국가교육위는 2022년 7월 이후, 즉 대통령 선거 이후 차기 정권에서 출범하게 된다. ‘교육정책 대못박기’ 논란은 일단락했지만 국가교육위 구성 시 정부·여당측 인사가 과반을 차지하는 구조라는 편향성 논란은 이어질 전망이다.

국가교육위는 교육정책은 정권의 성향과 관계 없이 ‘백년지대계(百年之大計)라는 철학에서 추진된 기구로, 국가교육위 결정은 기속력을 가지기 때문에 정권이 바뀌더라도 정책을 뒤집을 수 없다.

이 같은 특성 때문에 독립성과 중립성을 유지하는 것이 관건이지만 국가교육위는 국가인권위원회처럼 정부 밖에 두는 대신 대통령 직속 기구로 성격이 정해졌다. 법은 1년 뒤, 즉 2022년 7월 이후 시행된다.

국가교육위가 사회적 합의를 기반으로 10년 이상 국가교육발전계획을 수립하면 교육부는 구체적인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게 된다. 이를 위해 초·중등 교육분야는 시도교육청에 본격적으로 이양하고, 교육부는 교육복지와 격차 해소, 예산, 고등교육, 평생직업교육 등의 기능을 강화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관련 부처와 협의를 통해 국가교육위(가칭) 출범 준비단을 구성하고, 법에서 위임한 사항들에 대한 시행령 제정 및 위원 임명을 위한 절차 등을 거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에 따르면 국가교육위원은 모두 21명으로 구성된다. 교육부 차관과 교육감협의체 대표가 당연직으로 참여하며, ▲대통령 지명 5명 ▲국회 추천 9명 ▲한국대학교육협의회·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2명 ▲교원단체 2명 ▲시·도지사 및 기초단체장협의체 1명이다. 국회 추천 인사 9명에는 비교섭단체 관계자와 학생·청년·학부모 대변자가 각각 2명 이상 포함되도록 했다.

야권에서는 위원 구성상 정부·여당 인사가 과반수를 차지하는 구조라고 비판하고 있다. 중립성을 잃고 한 쪽으로 편향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지난달 열린 국회 상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국민의힘 의원이 불참한 가운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가교육위 설치법이 통과된 점에 대해서도 비판이 나온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국가인권위와 같은 독립적인 기관이 아닌 대통령 소속 위원회일 뿐이며 소관사무, 역할 등의 상당 부분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며 “운영과 활동이 독립적이기는커녕 종속적인 구조”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여야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처리한 점이 개탄스럽다”며 “역사적 과오의 책임을 반드시 져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 등 진보 성향의 교원단체는 환영의 뜻을 표했다.

교사노조는 이날 논평을 내고 “교육정책을 사회적 합의에 기초해 안정적이고 일관되게 추진하기 위해 오랜 기간 논의됐던 국가교육위 설치 법안이 최종적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을 환영한다”며 “대통령 추천 위원과 국회 추천 위원은 국가교육위원회가 표방하는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중립성을 담보할 인사로 추천될 수 있도록 시행령 제정 등을 통해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교육 현장과 괴리감이 없는 교육정책 수립과 시행을 위해서는 사무국 역시 일반 행정직 중심이 아니라 현장 교육 전문가인 교사들이 주된 역할을 할 수 있는 구조로 편성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부산=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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