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검찰, 성매매 알선 등 혐의로 가수 승리에 징역 5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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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7월 1일 17시 1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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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1
사진=뉴스1
군 복무 중인 그룹 빅뱅의 전 멤버 가수 승리(본명 이승현·31·사진)에게 군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군 검찰은 9개 혐의를 받고 있는 승리에게 1일 경기 용인 지상작전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진행된 사건 관련 25차 공판에서 징역 5년 등을 구형했다.

현재 승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식품위생법 위반, 업무상횡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알선 등), 상습도박, 외국환거래법 위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 특수폭행교사 혐의 등 총 9개 혐의를 받고 있다. 승리는 이중 외국환 거래법 위반을 제외한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이날 승리 측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에 대해서는 “광고 문자에 딸린 모델 사진을 공유한 것은 맞지만 직접 촬영한 것은 아니다. 정준영, 최종훈 등은 여성의 사진을 공유해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승리는 관련 내용이 전혀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앞서 승리는 2019년 2월 터진 ‘버닝썬’ 사태 핵심 인물로 지목돼 17차례 경찰 조사를 받고 지난해 초 불구속 기소됐다. 이후 지난해 3월 입대해 지난해 9월부터 군사법원에서 9개월째 재판을 받고 있다.

일반 재판을 피하기 위해 도피성 입대를 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승리는 “도피성 입대라고 하는데 수사기관 협조를 이유로 병무청에 연기 신청을 했고, 입대를 일주일 남기고도 경찰조사를 받았다. 결백을 증명하고 싶은 사람은 나”라며 억울함을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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