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남해에서 의붓딸을 때려 숨지게 한 계모에게 경찰이 최초로 ‘아동학대살해’ 혐의, 일명 ‘정인이법’을 적용했다.
1일 경남경찰청 여성청소년특별수사대는 상습아동학대, 아동학대살해 혐의로 계모 A 씨(40)를 송치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달 22일 남해군의 주거지에서 의붓딸 B 양(13)을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다.
B 양의 사망 원인은 외부 충격에 의한 장기손상으로 나왔다.
A 씨는 폭행 후 아이 몸 상태가 급격히 나빠진 걸 알았지만 별거 중인 남편에게 연락했을 뿐 의료 조치 등도 취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 씨가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을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뿐만 아니라 폭행은 이전부터 상습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봤다.
경남경찰청 관계자는 “아동학대치사에서 살해로 바꿨다. 지난 3월 개정 이후 경찰에서 아동학대살해죄를 적용하는 것은 처음이다”고 말했다.
지난 2월 26일 국회를 통과한 개정 ‘아동학대범죄처벌 특례법’은 아동학대살해죄를 신설해 아동을 학대하고 살해한 경우 사형이나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한 현행 아동학대치사죄보다 강한 처벌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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