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1일부터 건설 일용근로자에게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본인 부담금을 근무일수에 따라 80%까지 지원한다고 밝혔다. 전국에서 처음 시행하는 것으로 시에서 발주한 5000만 원 이상의 건설 현장에서 근무하는 일용직 중 35세 미만 청년과 월 소득 224만 원 미만 저임금 근로자가 대상이다.
다만 해당 공사장이 △서울시 건설 일용 근로자 표준계약서 사용 △전자인력 관리제에 따른 전자카드 발급 △서울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 사용의 경우에만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한 달간 같은 공사장에서 일한 일수가 8∼12일이면 보험료의 60%, 13일 이상이면 80%가 지원된다.
기존에 한 공사장에서 220만 원을 받는 근로자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로 17만4000원을 내야 했지만, 앞으로는 13일 이상 근무하면 시 지원분 13만9000원(80%)을 제외한 3만5000원만 부담하면 된다. 서울지역에는 건설 현장에서 근무 중인 35세 미만 청년은 3600여 명, 월 임금 224만 원 미만 수령자는 2만4000여 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해 6월부터 ‘건설 일용직 고용 개선 지원비 도입을 위한 건설 일자리 혁신 방안’을 추진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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