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정부 편향 논란’ 국가교육위, 내년 7월 출범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7월 2일 03시 00분


위원회 설치법, 국회 본회의 통과
위원 21명… 친정권 인사 과반 될듯
대통령몫 5명 차기정부서 지명 전망…現정부 임기말 강행 막을 장치 없어

중장기적 교육정책을 추진할 ‘국가교육위원회’가 내년 7월 출범한다. 국회는 1일 본회의를 열고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안’을 통과시켰다. 국가교육위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자 국정과제 중 하나다.

국가교육위원회법이 국회 교육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처리되는 과정에서 모두 여당 단독으로 처리된 만큼 본회의에서도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했다. 결국 격론 끝에 국가교육위원회법은 찬성 165명, 반대 91명, 기권 6명으로 가결됐다. 국가교육위원회는 교육정책이 사회적 합의에 기반해 안정적이고 일관되게 추진되도록 하는 대통령 소속 기구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교육정책이 뒤바뀌지 않도록 10년마다 국가교육발전계획을 수립하는 게 목표다. 국가교육위원회는 교육비전, 학제·교원정책, 대학입학정책, 학급당 적정 학생 수 등에 대한 중장기 교육제도를 논의하고, 국가 교육 과정의 기준을 수립하며 교육정책에 대한 국민 의견을 수렴한다.

논란이 되는 건 위원회 구성이다. 전체 위원은 21명이다. 국회 추천 9명(비교섭단체 1명 포함), 대통령 지명 5명, 교육부 차관, 교육감협의회 대표, 교원단체 추천 2명, 한국대학교육협의회·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추천 2명, 광역지방자치단체 추천 1명이다. 전국 교육감의 대부분이 진보 성향으로 분류되는 상황을 감안하면 절반 이상이 친정권 인사로 구성될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야당에서는 정치적 편향성 문제를 계속 제기했다. 반면 여당은 “국회 추천 때 학생이나 청년, 학부모 위원을 각 2명 이상씩 의무적으로 포함해야 하고, 교원단체와 대교협 추천 위원까지 들어가 정치적 편향 우려가 해소됐다”고 맞섰다.

이 같은 논란 탓인지 당초 공포 6개월 후 시행이었던 규정이 1년 후 시행으로 수정됐다. 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위원의 임명은 위원회 출범 전에 할 수 있지만 대통령 지명 등 위원 대부분은 차기 정부에서 임명될 것으로 전망한다”며 “공식 역할은 출범 이후에 할 수 있는데 굳이 미리 임명해서 ‘교육정책 대못박기’라는 비판을 받을 이유가 없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현 정부가 임기 말에 위원회 구성을 강행해도 이를 막을 장치는 없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설치 단계부터 합의가 실종되고 공감을 얻지 못한 국가교육위원회는 정권에 따라 존폐의 운명을 맞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교사노조연맹은 “교육부 관료가 교육정책을 독점하는 체제를 벗어나 교사가 교육정책 방향 설정에 참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렸다”며 환영했다.

국가교육위원회가 출범하면 교육부는 초중등 교육 분야는 가능한 한 시도교육청에 이양하고, 교육복지와 교육격차, 학생안전·건강 등에 집중할 계획이다. 또 고등교육, 평생·직업교육과 인재 양성 등 사회부총리 부처로서의 기능을 강화할 방침이다. 그러나 교육부 조직이 크게 축소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위원회가 수립한 국가교육발전계획에 따라 구체적 정책 수립과 집행은 교육부가 담당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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