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 씨(75)가 봉안당(납골당) 이권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의혹에 대해 경찰이 두 차례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지만 검찰이 재차 보완수사를 요청했다. 검찰이 이 사건에 대해 경찰에 재수사를 요청한 것은 지난해 12월에 이어 두 번째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최 씨 고발 사건에 대해 지난달 29일 서울중앙지검이 2차 보완 수사를 요청했다”고 1일 밝혔다. 경찰은 지난해 12월 검찰의 1차 보완수사 요청을 받고 6개월간 재수사를 거쳐 지난달 11일 불송치 결정을 내렸는데, 검찰의 2차 보완수사 요청에 따라 세 번째 수사를 하게 됐다.
해당 사건은 한 봉안당 대표이사였던 노모 씨가 지난해 1월 최 씨를 경찰에 사기 및 횡령 등 혐의로 고발하면서 시작됐다. 최 씨가 명의 신탁 받은 주식 일부를 불법 양도하는 수법으로 봉안당 사업을 가로챘다는 게 노 씨의 주장이다.
경찰은 봉안당 사업 편취 의혹에 대해 약 1년간의 수사 끝에 증거 불충분으로 판단해 지난해 12월 18일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당시 검찰은 경찰에 보완 수사를 요청했다.
최 씨는 의료인이 아닌데도 요양병원을 운영하며 22억여 원에 이르는 요양급여를 부정 수급한 혐의(의료법 위반)로도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최 씨 측은 “재단 이사로만 이름을 올렸을 뿐 병원 운영엔 관여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2일 의정부지법에서 이 사건에 대한 1심 선고가 열린다. 검찰은 5월 31일 결심공판에서 최 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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