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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성매매알선 혐의’ 업소 카운터 20대 종업원 ‘무죄’…왜?
뉴스1
업데이트
2021-07-02 06:12
2021년 7월 2일 06시 12분
입력
2021-07-02 06:12
2021년 7월 2일 06시 1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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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성매매알선 혐의로 기소된 20대 업소 카운터 종업원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박보미 판사는 6월23일 성매매알선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26)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마사지’라는 상호의 B성매매 업소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운영자 C씨와 성매매 알선을 공모한 혐의를 받았다.
A씨는 지난해 10월13일부터 19일까지 남성 손님들로부터 3~9만원을 받고 태국 국적 여종업원에게 성교행위를 하게 했다. 태국 국적 여종업원들에게는 손님 1명당 5000~8000원을 지급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에게 함께 범행을 할 의사가 없고 A씨가 범행에 기여하지도 않았다고 판단했다.
A씨는 친형의 소개로 B업소를 마사지업소로 알고 카운터 종업원 아르바이트를 하게 됐고 B업소 운영자인 C씨가 B업소에서 성매매 행위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설명해주지도 않았다고 해명했고, 법원은 A씨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봤다.
다만 A씨는 수사기관에서 이 업소에서 성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짐작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손님들로부터 성매매를 의뢰받거나 여종업원들에게 성매매를 지시하는 등의 행위를 했다는 점에 대한 아무런 증거도 없다”면서 “짐작했다는 피고인의 진술만으로는 성매매알선행위에 대한 공동가공의 의사를 단정 지을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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