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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5억 도박 빚’ 쿠팡맨, 동료 배송한 고가 물품 54차례 ‘슬쩍’
뉴스1
업데이트
2021-07-02 09:06
2021년 7월 2일 09시 06분
입력
2021-07-02 08:38
2021년 7월 2일 08시 3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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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으로 억대 빚을 지자 쿠팡 내부 전산 시스템을 이용해 새벽배송된 택배 상자를 훔쳐 온 배송기사(쿠팡맨)가 실형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형사12단독 강산아 판사는 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혐의로 기소된 쿠팡 새벽배송 기사 A씨(35)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29일 오전 6시부터 올해 2월15일 오전 3시35분까지 인천 일대 주택가를 돌며 총 54차례에 걸쳐 새벽시간대 배송된 택배상자를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올해 1월26일 오전 2시50분부터 오전 3시59분 사이 인천시 서구 등 주택가 일대를 돌며 총 5차례에 걸쳐 택배상자를 훔치려 했으나 미수에 그치기도 했다.
A씨는 훔친 택배 물품을 되팔아 6400여만 원 상당의 이득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쿠팡 새벽배송 기사로 근무하면서 내부 전산 시스템에 접속해 다른 배송기사의 배송목록 중 휴대폰, PC 등 고가의 상품을 훔쳤다.
A씨는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으로 4억8000만원 빚이 생기자 배송 물품을 훔쳐 생활비를 마련하기로 하고 범행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2019년 1월 강요미수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같은 해 7월 출소 후 배송기사로 일하다가 범행했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와 수법에 비춰 죄질이 나쁘고, 피해금액이 크며, 다른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다수 있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다만 피해 물품이나 가액을 일부 배상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인천=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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