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만취운전 공무원, 주차차량 충돌-상가 돌진…추후 자수
뉴시스
업데이트
2021-07-02 09:51
2021년 7월 2일 09시 51분
입력
2021-07-02 09:51
2021년 7월 2일 09시 51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코멘트
개
뉴스듣기
프린트
40대 공무원이 만취 음주운전을 하다가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은 후 상가로 돌진했다.
2일 경찰에 따르면, 전날 오후 11시30분께 경북 안동시 풍천면 상록아파트 앞에서 공무원 A씨가 몰던 렉스턴 차량이 길가에 세워진 산타페 차량을 들이받은 후 상가로 돌진했다.
이 사고로 산타페 차량과 상가 건물 유리창이 크게 파손됐다.
건물 안에 있던 주민들은 사고 차량이 건물과 충돌하면서 낸 굉음에 놀라 대피하는 소동까지 빚었다.
A씨는 사고를 낸 뒤 곧바로 도주했다가 추후 사고현장으로 되돌아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자수했다.
경찰의 음주 측정 결과 A씨는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였다.
사고 발생 직전 택시기사가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며 A씨의 차량을 뒤쫒다가 놓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음주 측정 결과 면허 취소 수준의 수치가 나왔다”며 “A씨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안동=뉴시스]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추천해요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함안 육군 훈련병 구보 중 사망…군·민간 수사관 조사 중
[속보]대법, 조국 ‘입시비리·감찰무마’ 내달 12일 선고
[횡설수설/신광영]남의 얼굴에 두꺼비 사진 합성하면 모욕죄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