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대 도박 빚을 갚기 위해 택배 물품 수천만 원어치를 훔친 택배 배송직원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2단독(강산아 판사)은 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혐의로 기소된 택배사 새벽 배송 직원 A 씨(35)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1월 29일부터 올해 2월 15일까지 인천 등지 아파트와 다세대주택에 몰래 들어가 노트북과 휴대전화 등 6400여만 원 상당의 택배 물품을 54차례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재직 중인 택배사 프로그램에 접속해 동료들 배송 목록 중 아이폰 등 고가 상품의 배송지 정보를 확인한 후, 새벽 시간대 해당 고객 집 앞으로 동료들이 배송 완료한 물품만 노려 훔친 것으로 파악됐다.
A 씨는 불법 도박으로 4억8000만 원의 빚이 있었고, 훔친 택배 물품을 팔아 돈을 갚으려고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배송직원으로서 얻을 수 있는 배송 정보를 이용해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범행 수법을 보면 죄질이 나쁘고 피해 금액도 6000만 원이 넘는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다른 범죄로도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건 있어 엄벌해야 한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택배사 측이 피해자들에게 배상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장연제 동아닷컴 기자 jej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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