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대 도박 빚 갚으려고…택배 물품 54차례 ‘슬쩍’한 배송기사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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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7월 2일 10시 0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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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는 참고사진. ⓒGettyImagesBank
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는 참고사진. ⓒGettyImagesBank
억대 도박 빚을 갚기 위해 택배 물품 수천만 원어치를 훔친 택배 배송직원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2단독(강산아 판사)은 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혐의로 기소된 택배사 새벽 배송 직원 A 씨(35)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1월 29일부터 올해 2월 15일까지 인천 등지 아파트와 다세대주택에 몰래 들어가 노트북과 휴대전화 등 6400여만 원 상당의 택배 물품을 54차례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재직 중인 택배사 프로그램에 접속해 동료들 배송 목록 중 아이폰 등 고가 상품의 배송지 정보를 확인한 후, 새벽 시간대 해당 고객 집 앞으로 동료들이 배송 완료한 물품만 노려 훔친 것으로 파악됐다.

A 씨는 불법 도박으로 4억8000만 원의 빚이 있었고, 훔친 택배 물품을 팔아 돈을 갚으려고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배송직원으로서 얻을 수 있는 배송 정보를 이용해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범행 수법을 보면 죄질이 나쁘고 피해 금액도 6000만 원이 넘는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다른 범죄로도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건 있어 엄벌해야 한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택배사 측이 피해자들에게 배상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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