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 새는데…” 집주인에 불만 품고 불 지른 40대 입건

  • 뉴시스
  • 입력 2021년 7월 2일 10시 5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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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수 문제로 다퉈, 현주건조물 등에 의한 방화 미수 혐의

집주인과의 다툼에 불만을 품고 집에 불을 지른 40대 남성이 불구속 입건됐다.

대구 성서경찰서는 현주건조물 등에 의한 방화 미수 혐의로 A(48)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2일 밝혔다.

A씨는 1일 오전 9시3분께 달서구 두류동 자신의 집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불은 출동한 소방당국에 의해 10여분만에 꺼졌고 거실에 있던 전기요와 침구류 일부 등이 탔다.

A씨가 직접 “집에 불을 지르겠다”고 119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조사에서 A씨는 자신이 라이터로 침구에 불을 붙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집안 누수 등으로 집주인에게 수리를 요구했지만 들어주지 않아 불만을 품은 것으로 보인다. 정확한 사건 경위에 대해서는 조사 중이다”고 말했다.

[대구=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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