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요양병원을 운영하면서 수십억 원대의 요양급여를 부정수급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 씨(74)가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정성균)는 2일 의료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혐의로 기소된 최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최 씨는 실형을 받아 법적구속됐다.
재판부는 최 씨의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병원을 운영, 인수하는 과정에서 최 씨가 관여한 사정이 인정된다”며 “사위를 통해 병원 운영, 자금 조달 관여 부분에 개입을 한 것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사기 혐의 역시 유죄로 인정될 수 있다고 하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재정을 악화시키고 국민 전체에 피해가 갔다”라며 “피해금이 대부분 환수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의료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병원 설립 초반부터 투자금 회수에 나섰다”라며 “피해를 확대하는데 최 씨가 일조했다는 점과 범행을 중단시키거나 피해 회복을 위한 어떤 행위도 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최 씨가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피해 규모가 크고 증거인멸, 도주 우려가 있다”며 법정구속이 필요하다고 했다.
최 씨는 의료인이 아닌데도 동업자들과 요양병원을 운영하며 2013년부터 5월부터 2년 동안 22억여 원에 이르는 요양급여를 부정 수급한 혐의(의료법 위반)를 받는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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