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구선수 기성용(32·FC서울)의 초등학교 축구부 시절 성폭행 의혹을 제기한 폭로자 측이 담당 수사관 2명을 공무상 비밀누설죄 혐의로 고발했다.
2일 서초경찰서 등에 따르면 폭로자 측 박지훈 변호사는 지난달 9일 서울중앙지검에 서초경찰서 소속 수사관과 팀장 2명을 공무상 비밀누설죄 혐의로 고발했다.
박 변호사는 여성조선과의 인터뷰에서 “수사관이 수사 정보를 기성용 측 변호사에게 실시간 중계하듯 보고했다”며 “수사관들과 전화로 나눈 모든 민감한 이야기들이 송상엽 변호사가 배포한 입장문에 실렸는데 우리와 경찰만 알아야 하는 이야기를 어떻게 알고 있느냐”며 의혹을 제기했다.
박 변호사에 따르면 서초경찰서는 지난 4월 19일 피고소인 조사날짜 지정을 위해 폭로자 측에 연락을 했다. 고소장을 받은 변호인은 조사날짜 변경을 요청했고 경찰은 동의했다. 그러나 4월 27일 고소장 확인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출석요구서가 송달됐다.
박 변호사는 “고소장 열람등사를 한 뒤에 출석날짜를 정하기로 했는데 출석요구서를 발송했다“며 “고소장 열람등사 예정일은 5월 6일이었는데도 수사관은 다른 부서 담당이기 때문에 자신과 상관 없다는 말만 되풀이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서초경찰서는 “절차상 있을 수 있는 일”이라며 “고소인과 피고소인 조사 참석 여부는 통상적으로 공유가 되는 사안”이라고 해명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