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2일 장모 최모 씨(74)가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것에 대해 “법 적용에는 누구나 예외가 없다는 것이 제 소신”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윤 전 총장은 이날 대변인실을 통해 “제가 누누이 강조해 왔듯이 법 적용에는 누구나 예외가 없다는 것이 제 소신입니다”라고 밝혔다.
그는 지난달 22일 장모 최 씨의 주가 조작 연루 의혹 보도에도 “저는 법과 원칙에 따라 누구나 동등한 수사와 재판을 받아야 한다는 소신을 가지고 있고 가족이라도 예외가 될 수 없다”고 말했다.
윤 전 총장의 장모 최 씨는 불법 요양병원을 운영하면서 수십억 원대의 요양급여를 부정수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최 씨의 변호사는 항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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