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현동 사저 111억 낙찰되자…MB 측 “공매 무효” 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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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7월 2일 12시 5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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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전 대통령 2020.2.19/뉴스1 © News1
이명박 전 대통령 2020.2.19/뉴스1 © News1
이명박 전 대통령 부부가 논현동 사저를 공매처분한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를 상대로 “공매처분은 무효”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과 김윤옥 여사는 캠코를 상대로 공매처분 무효확인소송과 함께 공매처분의 집행을 정지해달라는 신청을 냈다.

이 전 대통령 측 대리인은 “논현동 사저는 이 전 대통령 소유이지만, 김 여사의 소유이기도 하다”며 “사저 건물 중 이 전 대통령의 지분에 대해서만 압류를 한 것이므로 논현동 사저의 절반만 공매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일괄 공매가 이뤄지면 김 여사가 공매 절차에서 우선매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불명확한데, 캠코는 우선매수권 행사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라며 “김 여사가 우선매수권을 행사할 수 없으면 캠코가 임의로 법률상 인정되는 공유자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으로 지극히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서울 강남구 이명박 전 대통령 사저의 모습. (뉴스1 DB) 2021.5.7/뉴스1
서울 강남구 이명박 전 대통령 사저의 모습. (뉴스1 DB) 2021.5.7/뉴스1
논현동 사저가 김 여사의 지분도 있는데 일괄해 논현동 사저를 공매처분을 함으로써 벌금과 추징 대상이 아닌 김 여사의 재산권이 침해돼 공매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해 무효라는 취지의 주장이다.

대리인은 또 “(낙찰자가) 건물에 대해서는 절반의 소유권만 취득하게 된다”며 “그뿐만 아니라 사저 건물은 이 전 대통령 소유 토지 위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김 여사 토지 위에도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법정지상권 성립 여부 및 건물철거 분쟁 등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단순히 공매공고만 봤을 때에는 이런 복잡한 문제가 존재했는지 쉽게 알 수 없어 과연 낙찰자가 이런 사정을 알고 입찰한 것인지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징역 17년에 벌금 130억원, 추징금 57억8000만원의 형이 확정됐다.

앞서 법원은 지난 2018년 4월 이 전 대통령 재산 중 논현동 자택과 부천공장 건물부지에 대한 검찰의 추징보전 청구를 받아들였다. 당시 이 전 대통령이 보유한 논현동 자택의 공시지가는 70억원 안팎으로 추정됐다.

추징보전 명령은 피고인 등이 범죄행위로 챙긴 재산을 숨기거나 처분하지 못하도록 법원의 확정판결 전까지 묶어두는 것으로, 법원은 검사의 청구나 직권으로 추징보전 명령을 내려 재산처분을 막을 수 있다.

벌금과 달리 추징금은 사면이나 가석방 여부와 상관없이 모두 내야 한다. 대개 검찰은 동결된 재산으로 추징금 집행을 먼저 하고 남은 액수에 대한 강제집행에 들어간다.

캠코는 지난 5월 이 전 대통령 논현동 사저를 공매 매물로 내놨다. 최저 입찰가는 111억2600여만원이었다. 입찰자 1명이 111억5600만원으로 단독 입찰해 7월1일자로 낙찰됐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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