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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유모차로 ‘앙숙’ 이웃주민 정강이 툭…1심 “폭행 맞다”
뉴시스
업데이트
2021-07-02 13:50
2021년 7월 2일 13시 50분
입력
2021-07-02 13:50
2021년 7월 2일 13시 5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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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톡방에서 왜 내 욕하나" 항의
피하려하자 유모차로 정강이 쳐
"폭행 혐의 인정돼"…벌금 20만원
유모차를 밀어 이웃 주민의 정강이를 친 것으로 조사된 주부에게 폭행 혐의가 인정된다는 1심 법원 판결이 나왔다.
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이선말 판사는 폭행 혐의를 받는 주부 A(29)씨에게 벌금 2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4일 오후 5시께 서울 서대문구의 한 빌라 출입구 앞에서 유모차로 이웃 주민을 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유모차를 3~4회 밀어 피해자의 우측 정강이를 맞게 하고 유모차 바퀴로 발등을 밟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피해자가 단체 채팅방에서 자신에 대해 욕설한 것을 사과하라고 요구하던 중 피해자가 욕설을 하며 대화를 피하자 이 같은 행각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 판사는 “폐쇄회로(CC)TV와 피해자 진술조서 등을 근거로 할 때 폭행 혐의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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