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 장모가 ‘요양급여 부정 수급’ 등으로 징역 3년형을 선고받자 “10원이 아니라 22억 9000만원이다”며 이른바 윤 전 총장이 했다는 ‘10원 한 장’ 발언을 비틀었다.
조 전 장관과 함께 호흡을 맞춰 검찰 계획을 추진했던 황희석 전 법무부 검찰개혁추진 단장도 “두고 봐라, 줄줄이 사탕처럼 나올 것”이라며 더 많은 무엇이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2일, 의정부지법 형사13부(재판장 정선균 부장판사)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 장모 최모씨(74)에 대해 “피고인은 책임을 전가했을 뿐,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고 피해금액도 20억원으로 크다”며 징역 3년형과 함께 법정구속을 명했다.
정 부장판사는 “다른 요양급여 부정 수급 사건에서는 편취금 대부분이 환수됐지만, 이 사건에서는 그러지 않아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을 악화시켜 국민 전체에 피해를 주었다”고 최씨를 질타했다.
이러한 판결문을 소개한 조 전 장관은 지난 5월 26일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을 만난 윤 전 총장이 ‘우리 장모는 사기를 당한 적은 있어도 누구한테 10원 한장 피해준 적이 없다’며 관련 의혹에 대해 해명한 사실에 빗대 “10원이 아니라 (무려) 22억 9000만원(의 피해를 끼쳤다)”며 맹공을 퍼부었다.
황희석 변호사도 “‘10원 한 장 피해 준 적 없다’는 말은 (윤 전 총장의) 수사와 재판 가이드라인(지침)이었다”며 그동안 윤 전 총장이 장애물이 쳐 놓았지만 이번 판결로 서서히 사라지고 있음이 드러났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조금 더 두고 보면 줄줄이 사탕처럼 나올 것이다”며 22억원의 서막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윤 전 총장은 지난달 29일 ‘대선출마 선언’을 한 뒤 인터뷰에서 ‘10원 한 장’ 관련 질문이 나오자 “그런 표현한 적 없는데 어떻게 나왔는지 모르겠다”며 “친인척이든 어떤 지위에 있는 분들이건 수사, 재판엔 예외가 없어야 한다는 생각에 변함없다”고 답했다.
이날 윤 전 총장은 장모가 법정구속된 뒤 “그간 누누이 강조해 왔듯이 법 적용에는 누구나 예외가 없다는 게 소신이다”라고 3일전 기자회견 때와 유사한 내용의 짧은 입장문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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