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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아버지 폭행치사를 사고사로 위장…5개월만에 드러나
뉴시스
업데이트
2021-07-02 17:13
2021년 7월 2일 17시 13분
입력
2021-07-02 17:12
2021년 7월 2일 17시 1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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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20대 아들 존속살해혐의로 재판에 넘겨
아버지를 살해하고 사고사로 위장해 범행을 감춰오다가 5개월만에 경찰에 덜미가 잡힌 20대 아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은 최근 존속살해 혐의로 아들 A(20대)씨를 구속기소했다.
A씨는 지난 1월 4일께 인천 미추홀구 자택에서 아버지 B(56)씨를 수차례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당일 “아버지가 쓰러졌다”며 112에 신고했으며 아버지가 왜 사망했는지 모르겠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B씨의 시신에서 멍자국 등을 확인한 경찰은 정확한 사망원인을 조사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했다.
경찰은 국과수와 법의학자 등으로부터 ‘타살의 혐의점이 있다’는 취지의 감정 결과 등을 전달받고 5개월 가량 내사를 진행한 끝에 A씨를 붙잡았다.
B씨의 시신에서는 다발성 장기손상이 확인됐으며 늑골과 갈비뼈 등이 골절된 상태였다.
조사결과 아버지와 지내던 A씨는 평소 외출할 때 뇌경색을 앓고있던 아버지를 방에 가두고 생활해 온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경찰에서 “아버지가 외출을 하면 떨어진 담배 꽁초를 주어 펴, 아버지를 가두고 외출했다”고 진술했다.
[인천=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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