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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흉기 찔리자 맨손 격투로 제압…법원 “정당방위 아냐”
뉴시스
업데이트
2021-07-02 22:55
2021년 7월 2일 22시 55분
입력
2021-07-02 22:54
2021년 7월 2일 22시 5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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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기에 전치 5주 부상입었지만 "과잉방위"
흉기 떨어뜨리고 발로 차 갈비뼈 부러뜨려
1심 "피해자 처벌 불원 감안해 형은 면제"
흉기를 들고 덤빈 친구를 때려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이 1심에서 정당방위를 주장했으나 법원이 인정하지 않았다.
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박보미 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김모(49)씨에게 지난 23일 정당방위 주장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형은 면제한다고 전했다.
김씨는 지난해 4월6일 밤 10시께 인천의 한 공원에서 친구 A(48)씨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이 둘은 술을 마시던 중 다투게 됐는데 A씨가 흉기를 들고 김씨에게 다가간 것으로 파악됐다. 김씨는 A씨의 팔을 잡다가 팔을 찔렸고 이에 화가 나 A씨를 폭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A씨의 손을 쳐서 흉기를 떨어뜨리고 멀리 던진 다음 발로 A씨의 무릎과 오른쪽 옆구리를 수회 걷어 차 바닥에 넘어뜨린 것으로 파악됐다.
또 넘어진 A씨의 얼굴과 팔, 다리 등을 발로 수회 걷어차 갈비뼈 골절 등 전치 5주의 상해를 입힌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A씨가 든 흉기에 찔려 전치 6주의 상해를 입었다”며 정당방위를 주장했지만 박 판사는 인정하지 않았다.
박 판사는 “흉기에 상해를 입었고 A씨가 흉기로 김씨의 배를 겨냥했던 점을 보면 정당방위 주장이 어느 정도는 수긍이 간다”면서도 “다만 A씨가 흉기를 놓친 후에도 폭행을 했고 그 강도가 과도해 과잉방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 “김씨는 칼에 찔렸으면서도 A씨를 넉넉히 제압할 수 있었고 직접 112신고도 했다”며 “수사기관에서도 비교적 조리있게 진술한 것으로 보아 감정적으로도 동요된 상황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언급했다.
다만 “A씨가 김씨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과 사건 경위 및 전후 정황을 고려해 형을 면제하기로 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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