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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5살 어린이 추행한 80대…“치매증상 있다” 집행유예
뉴시스
업데이트
2021-07-03 05:22
2021년 7월 3일 05시 22분
입력
2021-07-03 05:22
2021년 7월 3일 05시 2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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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에서 놀던 만 5세 어린이 추행한 혐의
법원 "고령에 치매증상"…법정최저형 선고
공원에서 놀던 어린이를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8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1부(부장판사 조성필)는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85)씨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16일 오후 7시40분께 서울 서초구의 한 어린이 공원에서 만 5세인 아동에게 다가가 손으로 허리를 만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 과정에서 A씨 측은 “피해 아동의 허리를 만진 게 아니라 (놀이기구 위에서) 무서워하고 있는 아동을 내려줬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해 아동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돼 믿을 수 있다며 A씨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당시 신고 때부터 피해 아동은 A씨가 허리를 만졌다고 진술했고 피해자의 진술 모습과 용모, 행동을 봤을 때 허위진술을 한다고 판단할 수 없다”며 “A씨가 피해 아동을 추행한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또 “아동의 허리를 살짝 만진 건 법적으로는 기습추행”이라며 “추행으로 인정되는 순간 아동·청소년 성보호의 관한 법률상 징역 5년 이상을 선고해야 하고 최대한 낮춰도 징역 2년6개월 이하로 선고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A씨의 나이가 고령인데다가 알츠하이머로 중증도 인지장애 상태에서 죄를 저질렀다”며 법정 최저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다소 과하다는 생각이 들지만 이 사건처럼 경미한 사안을 제외하고 아동에 대한 심각한 추행 행위를 봤을 때 법률이 위헌은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함께 법정에 나온 A씨의 가족에게 “3년 내에 비슷한 사고가 발생하면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며 “가정에서 좀 더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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