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형사4단독(판사 양백성)은 귀가를 권유하는 경찰에게 욕설하며 때릴 듯이 위협한 혐의(공무집행방해·모욕)로 기소된 A(48)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과 사회봉사 40시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0년 8월 울산 남구의 한 도로에서 길 가는 사람이 자신의 차량에 붙어서 시비를 건다는 B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C경찰관이 귀가를 권유하자 “죽여버린다”며 욕설을 하고 주먹과 손바닥으로 때릴 듯이 위협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정당하게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을 협박해 죄질이 무겁다”며 “다만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 경찰관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공무 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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