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 위협한 친구 맨손으로 제압한 40대, 정당방위 인정 안 된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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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7월 3일 08시 2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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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는 참고사진 ⓒGettyImagesBank
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는 참고사진 ⓒGettyImagesBank

술을 마시다 흉기를 휘두르며 자신을 위협한 친구를 맨손으로 제압한 40대 남성이 정당방위를 인정받지 못했다.

2일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박보미 판사는 친구를 때려 다치게 해 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정당방위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다만 흉기 위협을 가한 친구 B씨가 처벌을 원치 않아 형은 면제 받았다.

앞서 두 사람은 지난해 4월 인천의 한 공원에서 술을 마시다 다툼을 벌였고, B씨가 흉기를 들고 와 A씨를 위협을 했다.

이 과정에서 팔에 상처를 입은 A씨는 B씨의 손을 쳐 흉기를 떨어뜨린 뒤 넘어뜨리고 발로 수 차례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갈비뼈가 부러지는 등 전치 5주의 상해를 입었다.

A씨는 흉기에 찔려 전치 6주의 상해를 입었으며, B씨의 위협을 제압하기 위한 정당방위였다고 주장했지만 이날 재판부는 “A씨는 B씨가 이미 칼을 놓친 뒤에도 B씨를 발로 찼다. 과잉방위에 해당한다”며 정당방위를 인정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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