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기간 만취 무면허 운전 50대 징역 1년…“재범 위험 높아”

  • 뉴시스
  • 입력 2021년 7월 3일 08시 56분


집행유예 기간에 만취해 무면허로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2형사단독(판사 김형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A(57)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3일 오전 2시 대구 남구의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1㎞ 구간을 무면허로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음주 운전을 하다가 단속되고 타인의 인적사항을 제시하는 등 범행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받은 A씨는 집행유예 기간에 이번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음주운전 범행 전력과 횟수, 본건 범행 내용 등에 비춰 볼 때 재범의 위험성이 높아보인다”며 “피고인에게 일정 기간 구금을 통해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부여할 필요성이 높다고 판단되므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며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대구=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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