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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이 시국에 8000명 집회라니”…서울시 “민주노총, 고발할 것”
뉴스1
업데이트
2021-07-03 15:44
2021년 7월 3일 15시 44분
입력
2021-07-03 15:43
2021년 7월 3일 15시 4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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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조합원들이 3일 오후 서울 종로3가 거리에서 전국노동자대회를 진행하고 있다. 2021.7.3/뉴스1 © News1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3일 오후 서울 종로3가역 인근에서 대규모 집회를 강행한 것과 관련해 서울시가 고발조치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혁 서울시 총무과장은 이날 통화에서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집회 금지 통보를 했으나, 집회를 강행했다”며 “고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오후 2시40분쯤 서울 종로구 종로3가역 인근에서 주최 측 추산 8000명이 참여한 전국노동자대회를 열었다.
애초 영등포구 여의대로에서 1만명 규모의 대규모 집회를 열 예정이었으나 이를 불법 집회로 규정한 경찰의 통제로 종로3가역 인근으로 집회 장소가 이날 오후 1시쯤 긴급 변경됐다.
민주노총은 이날 오후 2시쯤부터 종로3가역에서 탑골공원 사이 도로에 결집해 집회를 진행 중이다.
서울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수가 나흘 연속 300명대를 기록하는 등 위기 상황에도 집회를 강행한 것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물을 계획이다.
현재 서울에서 집회 인원이 9인까지 가능하지만, 이번 민주노총 집회의 경우 집회금지 통보를 한 만큼 집회 개최만으로 법 위반이라는게 서울시의 설명이다.
김 과장은 “집결 인원수와 상관 없이 집회를 연 자체만으로 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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