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성근 탄핵심판’ 이번주 두번째 변론기일…6일 진행

  • 뉴스1
  • 입력 2021년 7월 4일 07시 17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임성근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가 21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1.6.21/뉴스1 © News1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임성근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가 21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1.6.21/뉴스1 © News1
임성근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탄핵 여부를 판단하는 헌법재판소의 두번째 변론기일이 이번주 열린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오는 6일 임 전 부장판사의 탄핵심판사건 2차 변론기일을 진행한다. 지난달 10일 1차 변론기일이 열린지 약 한 달 만이다.

당초 헌재는 2차 변론기일을 지난달 15일로 정했으나 기록 검토를 위해 한 달 정도 여유를 두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해 7월6일로 연기했다.

1차 변론기일에서 임 전 부장판사 측은 “헌법과 법률 위반이 없었다”면서 “현직 법관 신분이 아닌 임 전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심판을 각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국회 측은 “탄핵심판 사건 계속 중에 임기만료로 퇴임했는데, 사건이 계속되면 그 시점으로 소송 요건이 갖춰졌다”며 “임 전 부장판사의 행위는 알려진 사항만으로 위법성·위헌성이 충분한다”고 반박했다.

또 국회 측에서 “탄핵소추 의결서 이후 그것을 뒷받침할 만한 실제 자료들에 관해 전혀 접할 기회가 없었다”고 주장하자 임 전 부장판사 측은 “사실관계 확인도 빈약한 상태에서 소추 가결이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임 전 부장판사의 탄핵사유는 Δ가토 다쓰야 전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의 박근혜 전 대통령 명예훼손 재판 개입 Δ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체포치상 사건 재판 당시 양형이유 수정 및 일부 삭제 지시 Δ2016년 1월 프로야구선수 도박죄 약식사건 공판절차회부에 대한 재판관여 등이다.

이와 관련해 임 전 부장판사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됐으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임 전 부장판사의 항소심 선고는 8월12일 진행된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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