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신고에 앙심 비닐하우스 불지른 50대, 2심도 징역 3년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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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7월 4일 11시 4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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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비닐하우스에서 물건을 훔치려다 주인의 신고로 적발된 것에 앙심을 품고 방화 범죄를 저지른 50대 남성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박연욱 김규동 이희준)는 일반건조물방화 혐의로 기소된 A씨(54)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올해 1월 경기 양주시에서 비닐하우스와 공장에 일회용 라이터를 이용해 불을 놓아 방화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은 약 2주에 걸쳐 4차례나 반복적으로 이어졌다.

4번의 범행 중 2번은 자신을 과거 경찰에 신고한 피해자 B씨의 비닐하우스를 대상으로 삼았다.

2015년 비닐하우스에 몰래 침입해 물건을 훔치려던 A씨는 B씨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는데, 이듬해 법원에서 징역형이 선고되자 보복을 목적으로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이전에도 동종범죄로 두 차례나 징역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었고 누범기간 중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1심은 “불특정 다수의 생명·신체·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A씨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1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약 2주간 4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타인 소유의 비닐하우스, 공장 등을 방화했다”며 “범행기간이나 횟수, 피해규모를 볼 때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피해규모가 작지 않고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못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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