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트앱을 통해 만난 여성을 집으로 유인해 신체를 촬영해 유료 온라인 사이트에 올린 외국인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 기소된 영국인 A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A 씨는 2018년 8월 서울 용산구 자신의 숙소에서 여성 B 씨의 다리 등을 촬영해 유료 온라인 사이트에 게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영상을 촬영하기 위해 데이트앱에서 만난 여성을 집으로 데려와 포옹 및 입맞춤 등을 하며 신체 노출을 유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그는 몰래 촬영한 영상을 월 27달러를 낸 회원들만 볼 수 있는 게시판에 공유했다.
범행이 발각되자 태국으로 도피한 A 씨는 인터폴 적색수배 대상에 올랐고 2019년 11월 덴마크에서 체포됐다. 그는 263일간 덴마크 구치소에 구금된 뒤 국내로 송환됐고 1심은 A 씨에게 1년 2개월을 선고했다.
A 씨는 재판을 받기 전 덴마크 구치소에서 구금된 기간 263일을 형기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항소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A 시가 이 사건 범죄사실로 인해 덴마크 구치소에 구금됐다 하더라도 A 씨에 대한 구금은 덴마크법에 의해 규율되는 것으로서 국내 형사사법 절차상의 구금과 동일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기각했다.
이어 “A 씨의 구금이 외국법원의 유죄판결에 의한 것도 아니므로 덴마크 구치소에 구금된 기간을 형기에 산입해야 한다는 A 씨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했고 대법원도 이 판단이 옳다고 봤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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