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부산의 한 길거리에서 여성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았던 검사가 서울중앙지검 부부장 검사로 부임한 것이 알려지며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란 비판이 나온 가운데, 검찰은 특별한 혜택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A 검사는 지난 2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강력수사협력부 부부장검사로 부임했다.
이 부서는 최근 조직개편을 통해 기존 강력범죄형사부에서 전환된 부서로 경찰의 주요 사건 영장심사나 송치 사건의 보완수사를 담당한다.
앞서 A 검사는 지난해 6월 부산에서 밤 11시쯤 길을 걷던 한 여성의 어깨를 양손으로 잡고, 그 뒤 여성을 뒤따라간 혐의로 경찰에 붙잡혀 수사를 받았다. 경찰은 A 검사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지만 검찰은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이후 A 검사는 품위유지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지난 5월 법무부 징계위원회로부터 감봉 6개월 처분을 받았다.
중앙지검 측은 “해당 검사는 이 사건으로 감봉 6개월 징계조치를 받았고, 2회 연속 부부장 강등이라는 인사 불이익을 받았다”며 “동기들이 보직 부장에 나간 상황에서 실무를 담당하는 부부장으로 배치된 것은 혜택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아울러 “본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고 업무에 최선을 다할 기회를 한 번 더 주는 것이 좋겠다는 차원에서 배치했다”며 “널리 양해해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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