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김학의 수사방해’ 검사 3명 입건… 檢과 중복수사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7월 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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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첩 싸고 공수처-수원지검 갈등
“결론 엇갈리면 혼란 우려” 지적
‘스폰서 검사 뇌물’도 수사 검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수사 방해 사건과 관련해 현직 검사 3명을 입건하면서 검찰과 중복 수사를 하는 상황이 벌어져 논란이 되고 있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공수처는 지난달 문홍성 전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 선임연구관(현 대검 반부패부장), 김모 전 대검 수사지휘과장, 최모 전 대검 검찰연구관 등 현직 검사 3명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입건했다. 이들은 2019년 상반기 대검 반부패부에서 당시 안양지청 검사들의 김 전 차관 불법 출금 사건 수사를 방해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문제는 공수처가 이 3명에 대한 사건을 검찰에 다시 넘겨 달라고 요청하면서 불거졌다. 이 사건은 공수처가 올 3월 검찰에 ‘유보부 이첩’을 했던 사건인데 이 경우 입건이 가능하다는 게 공수처의 주장이다. 하지만 이 사건을 수사해온 수원지검은 “이미 공수처가 검찰에 넘긴 사건인 만큼 공수처에는 해당 사건이 없으므로 ‘중복 사건’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면서 이첩 불가라는 입장을 대검에 알렸다.

검찰과 공수처가 사건 이첩을 놓고 신경전을 벌이는 가운데 향후 이 사건을 둘러싸고 두 수사기관이 결론을 다르게 낼 경우 혼란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다만 수원지검은 최근 단행된 검찰 중간간부 인사로 인해 사실상 수사팀이 해체된 상황이라는 점이 변수로 꼽힌다. 검찰 관계자는 “검찰이나 경찰에서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 공수처가 ‘중복 사건’이라는 명확하지 않은 이유로 이첩 요구를 하고, 입건을 자동으로 한다면 계속해서 혼란과 갈등이 발생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공수처는 2016년 ‘스폰서 검사’ 논란을 일으켰던 김형준 전 부장검사의 뇌물 사건을 이첩받고 직접수사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김 전 부장검사는 2016년 3∼9월 옛 검찰 동료인 박모 변호사의 범죄 혐의를 무마해주는 대가로 40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는데 당시 검찰에선 이를 뇌물로 인정하지 않고 종결했다.

#공수처#김학의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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