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수도권 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 억제를 위해 밤 10시 이후 강변, 공원 등의 음주를 금지하는 내용의 방역 강화조치를 별도 발표했다. 이에 이달 7일까지 유예한 수도권의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적용을 다시 또 미룰지 관심이 쏠린다.
5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수도권에서 확진자가 급증함에 따라 수도권 방역조치 강화방안을 실시하기로 했다. 수도권 내 예방접종자 포함 실내·외 마스크 착용 Δ22시 이후 공원, 강변 등 야외 음주 금지 Δ노래방, 학원, 실내체육시설 등 방역점검 강화가 주요 골자다.
이는 젊은 층을 중심으로 전파되는 수도권 코로나19 유행 양상에 맞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일반주점 등이 밤 10시까지 운영이 가능한 상황에서 그 이후 야외 음주 행위를 차단하기 위함으로 풀이된다.
최근 수도권의 코로나19 유행 상황은 하루 1000명 확진자 발생을 바라보는 국면이다. 주 평균 지역발생 확진자도 3일 연속 500명대에 진입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의 3단계(3일 연속 주평균 500명 이상) 기준에 부합한다.
당초 7월 1일 적용 예정이었던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의 단계가 2단계 수준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수도권 내 일일 확진자가 증가한 상황이다. 이에 단계를 격상해서 개편안을 적용하는 방안과 현행 거리두기를 연장 운영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거리두기 개편안 적용 여부와 적용 시 시행 단계는 7일 오전 중대본 회의에서 결정할 예정이다. 현재로서는 비수도권 지역에서 일괄적으로 개편안을 시행한 만큼 수도권에서도 단계를 격상한 개편안을 시행할 가능성이 있다.
단, 기존 거리두기의 연장 시행 가능성도 나온다. 새 거리두기 3단계에서는 집합금지 대상인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단란 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 포차 등 유흥시설 5종과 홀덤펍 등의 밤 10시 제한영업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최근 일반주점 등에서 감염 확산이 이뤄지고 있는 만큼 정부로선 이들 주요 유흥시설의 영업재개에 대한 부담감이 커질 수 밖에 없다. 정부는 우선 감염 위험이 높은 시설을 중심으로 방역수칙 이행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지만, 모든 시설을 관리하기 어렵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이번 주 초까지 수도권의 코로나19 유행 상황을 지켜보겠다”면서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적용과 관련해서는 오는 수요일(7일) 중대본 회의를 통해 최종적으로 결정하고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