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105일 딸 쿠션에 엎드려 놔 숨지게 한 20대 아빠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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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7월 5일 11시 1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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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는 참고사진. 동아일보DB
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는 참고사진. 동아일보DB
생후 4개월 된 딸을 쿠션 위에 엎드려 두고 방치해 호흡 곤란으로 숨지게 한 20대 아빠가 구속기소 됐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호성호)는 최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20대 남성 A 씨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또한, A 씨의 아내 B 씨는 아동복지법상 아동 유기·방임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A 씨는 올해 2월 24일 오전 11시경 인천 자택에서 생후 105일 된 딸 C 양을 쿠션 위에 엎드려 놓은 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C 양의 엄마인 B 씨도 평소 C 양을 제대로 돌보지 않고 방치한 혐의를 받았다.

사건 당일 A 씨는 C 양이 숨을 쉬지 않자, 119에 전화해 이같은 사실을 알렸다. 구급대원이 현장에 출동했을 당시 C 양의 얼굴과 손발 등은 푸른색을 띠는 청색증을 보였다.

C 양은 즉시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아기의 엄마인 B 씨는 사건 발생 전날 밤에 외출한 상태였다. 남편이 119에 신고할 때 집에 함께 있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C 양 시신 부검 결과 ‘호흡곤란으로 인한 사망으로 추정된다’는 소견을 내놨다.

경찰은 A 씨가 혼자서는 몸을 뒤집을 수 없는 나이대의 딸을 일부러 역류 방지 쿠션에 엎드려 놓아 숨지게 한 것으로 보고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넘겼다. 역류 방지 쿠션은 작은 침대 형태로 수유 후 모유가 식도로 역류하는 것을 막기 위해 신생아의 자세를 고정할 때 사용된다.

그러나 A 씨는 “딸이 왜 사망했는지 모르겠다”며 학대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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