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일 충남 부여군 충화면 만지리 한 슈퍼에서 화재가 발생해 슈퍼 주인이 숨졌다. 그런데 이 사건의 범인이 화재 현장의 생존자인 주인의 아들인 것으로 확인됐다.
5일 부여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화재로 숨진 A씨는 단순 화재로 숨진 게 아닌 아들 B씨(50대)의 방화로 숨진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B씨가 집에 라이터로 불을 냈다고 진술한 것은 사실”이라며 “B씨를 현주건조물 방화치사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방화 당시 B씨는 A씨를 집에 남겨두고 혼자 화재 현장에서 빠져나왔다. A씨는 끝내 탈출하지 못하고 집 안 화장실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A씨와 B씨는 마을에서 함께 슈퍼를 운영했으며, 평소 B씨의 음주 문제로 마찰을 빚은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4일 오전 12시 47분경 발생한 화재로 A씨가 숨지고 단층 주택 겸 슈퍼 내부 229㎡와 가재도구 등이 탔다. 소방당국은 추산 6500만원의 재산피해가 난 것으로 추정했다.
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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