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및 경찰 간부 등에 대한 수산업자 김모 씨(43·수감 중)의 금품 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김 씨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입건된 이들의 소환조사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5일 서울 종로구 청사에서 취재진에게 “현재까지 피의자로 입건된 사람은 4명이며 이들 모두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돼있다”고 말했다.
현재 경찰은 부부장검사로 강등된 이모 전 서울남부지검 부장검사와 직위해제 된 전 포항 남부경찰서장, 이동훈 전 조선일보 논설위원, 엄성섭 TV조선 앵커 등 4명을 김 씨로부터 금품 등을 받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금품을 제공한 김 씨도 같은 혐의로 입건돼 수사를 받고 있다.
경찰은 강제수사를 통해 충분한 자료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필요한 강제수사는 다 했다”며 “앞으로 진행될 강제수사가 있다면 하겠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입건 관련 초기에 필요한 사안들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들이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현재까지 참고인 12명을 조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김 씨가 현재 재판을 받는 100억 원대 사기 혐의에 대해 2월 3일 처음으로 최초 첩보를 입수해 수사했고 4월 2일 검찰에 김 씨를 구속 송치했다. 사기 혐의 수사가 마무리될 즈음인 4월 1일에는 김 씨의 금품 접대 의혹 수사가 시작됐다.
김 씨는 평소 자신을 ‘1000억 원대 유산을 상속받은 재력가’, ‘선박 사업가’ 등으로 소개하며 정계·언론계 인맥을 넓혀온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2018년 6월부터 올 1월까지 오징어 매매 사업에 투자하면 돈을 불려주겠다는 명목으로 7명에게 약 116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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