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정 넘어 불법영업 60대 주점업주, 단속 나온 경찰관에 흉기 휘둘러

  • 뉴스1
  • 입력 2021년 7월 5일 16시 07분


코멘트
© News1
© News1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수칙을 위반하고 자정을 넘겨 영업하던 주점업주가 단속 경찰관을 향해 흉기를 휘두르다 체포됐다.

서울 양천경찰서는 양천구에서 주점을 운영하는 60대 A씨를 특수공무집행방해와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이날 0시쯤 서울 신월동에 있는 자신의 주점에 경찰이 단속나오자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자해할 것처럼 위협하기도 했지만, 경찰과 A씨 모두 다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손님 등에 대한 추가 조사도 진행하고 있으며 이들을 방역수칙 위반 등으로 관할 구청에 통보해 행정처분을 받게 할 방침이다.

(서울=뉴스1)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