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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필로폰 투약 상태로 운전 50대, 상습 투약 60대 모두 ‘실형’
뉴스1
업데이트
2021-07-05 16:20
2021년 7월 5일 16시 20분
입력
2021-07-05 16:20
2021년 7월 5일 16시 2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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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마약에 취해 운전을 한 50대와 상습적으로 마약을 투약한 60대 2명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과 도로교통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55)에게 징역 1년 8개월에 추징금 180만원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법원은 또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B씨(60)에게도 징역 1년 8개월과 벌금 30만원, 추징금 3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대구시 서구의 한 모텔에서 필로폰 약 0.06g을 투약한 후 자신의 승용차를 타고 18㎞ 정도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1g당 25만~30만원을 받고 3차례에 걸쳐 총 필로폰 3g의 필로폰을 판매하기도 했다.
B씨는 지난해 5월 대구시 남구의 한 원룸에서 필로폰 약 0.03g을 투약하는 등 3차례에 걸쳐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12월에도 대구 남구의 한 식당 주차장에서 4대의 차량을 들이받고 달아나다 다시 3대의 차량을 추가로 들이받아 360만원의 차량 수리비 피해를 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동종 전력이 많고 누범기간에 다시 범행을 저질러 엄벌할 필요가 있다”며 “매도하거나 투약한 필로폰의 양과 횟수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울산=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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