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또 불출석…항소심 재판부 “불이익 주겠다”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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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7월 5일 17시 4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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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전 대통령. 뉴시스
전두환 전 대통령. 뉴시스
전두환 전 대통령의 사자명예훼손 사건 항소심을 심리 중인 재판부가 전 전 대통령의 불출석에 따른 불이익을 경고했다.

광주지법 형사1부(김재근 부장판사)는 5일 오후 1시 57분 광주지법 법정동 201호 형사대법정에서 전 전 대통령의 사자명예훼손 사건 항소심 2회 공판기일을 열고 “피고인이 불출석하면 증거신청이나 자료제출이 제한될 수밖에 없다”며 전 전 대통령 측의 증거 신청에 관한 판단을 보류했다.

이날 재판에선 주심 판사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와 밀접접촉자로 분류돼 격리됐다가 복귀하면서 공판 갱신 절차를 밟았다.

피고인인 전 전 대통령은 불출석했다. 형사 재판 피고인은 신원확인을 위한 인정신문이 열리는 첫 공판기일과 선고기일에 출석해야 한다. 공판 갱신 절차가 진행될 때에도 출석해 다시 인정신문을 받아야한다.

재판부는 전 전 대통령이 2회 연속 정당한 사유 없이 법정에 나오지 않은 것을 두고 방어권을 포기한 것으로 보고 피고인 없이 궐석재판을 진행했다.

다만, 인정신문에 불출석한 전 전 대통령에 대해 증거 신청 등을 제한해 받아들이겠다는 뜻을 밝혔다.

전 전 대통령 변호인은 해당 재판에서 1980년 5월 21일과 5월 27일 광주 도심 헬기사격과 관련해 당시 광주로 출동한 육군항공대 조종사들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검찰은 “1심에서 이미 다수의 군인이 법정으로 나와 진술했다. 군인들은 본인들에게 유리한 부분만 말할텐데 믿을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받아쳤다.

재판부는 “공소시효가 지났고 사회도 계엄군을 포용할 수 있는 단계인데 그동안 계엄군의 양심선언이 없었다는 점은 개인적인 불이익이나 사회적 비난에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이었던 것으로 보여 검찰 의견에 동의한다”며 “형사소송법 365조 2항은 불출석에 대한 제재 규정이다. 증인을 신청하면 1~2명은 받아들이겠지만 피고인 불출석 상태에서 신청한 증인 전부를 채택하기 어렵다”고 했다.

다음 재판은 8월 9일 오후 2시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증인 채택 여부와 전 전 대통령 측이 신청한 5·18진상규명조사위원회의 계엄군 헬기사격 관련 자료 조회 결과 등을 밝힐 예정이다.

앞서 전 전 대통령은 지난 2017년 펴낸 회고록에서 헬기 사격 목격 증언을 한 고(故) 조비오 신부를 두고 ‘신부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하는 등 사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지만, 1심 재판부는 전 전 대통령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전 전 대통령 측과 검사 측은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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