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싸움 중 격분해 아내를 둔기로 때려 살해한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이 구속됐다.
서울남부지법은 5일 살인 혐의를 받는 A 씨의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 후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도주 우려가 있다”는 판단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 씨는 전날 새벽 3시경 영등포구 대림동 주거지에서 아내 B 씨와 부부 싸움을 벌이던 중 격분해 둔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던 A 씨는 대화 도중 B 씨가 “집에 있는 돈을 다 썼다”고 말하자 화가 나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A 씨는 범행 직후 자신의 몸을 해치는 등 자해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집 인근에서 쓰러진 채 발견됐다.
한 주민은 길에 쓰러진 A 씨를 보고 112에 신고했다. A 씨는 경찰에 “아내를 죽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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